노후 석탄발전기 8기, 6월 한달간 일시 가동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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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31 17:43 조회83회 댓글0건첨부파일
- 0531 31일 조간 전력산업과, 노후석탄 봄철 셧다운.hwp (68.5K) 4회 다운로드 DATE : 2017-05-31 1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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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석탄발전기 8기, 6월 한달간 일시 가동중단 ◈
ㅇ 삼천포1‧2호기 등 8기, 6월 1일 00시부로 1개월 동안 셧다운 ㅇ 내년부터 노후석탄 봄철 셧다운 정례화 ㅇ 노후석탄 10기 22년까지 모두 폐지 추진 ㅇ 산업부‧환경부, 가동중단 전후 미세먼지 변화효과 공동 측정 |
□ 산업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발전사와 협의를 거쳐 30년 이상 노후석탄 8기를 6월 한달간 가동정지할 계획
ㅇ 가동정지 대상은 삼천포 1‧2, 보령 1‧2, 영동 1‧2, 서천 1‧2 등 총 8기이며,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
< 노후 석탄발전기 현황 >
발전기명 | 설비용량(MW) | 가동기간 | 소재지 | 발전사 |
보령 1‧2호기 | 1,000 | 33년 / 32년 | 충남 보령 | 중부 |
서천 1‧2호기 | 400 | 34년 / 33년 | 충남 서천 | 중부 |
삼천포 1‧2호기 | 1,120 | 33년 / 33년 | 경남 고성 | 남동 |
영동 1‧2호기 | 325 | 44년 / 37년 | 강원 강릉 | 남동 |
호남 1‧2호기 | 500 | 44년 / 44년 | 전남 여수 | 동서 |
□ 이번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봄철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정례화할 계획
ㅇ 이는 비교적 전력 비수기인 봄철에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
* 석탄발전 오염물질 배출량(`15년) : (석탄전체) 17.4만톤, (노후 10기) 3.3만톤
ㅇ 산업부는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하위규정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도 완료
* (근거) 전기사업법 제5조‧제43조, (내용) 발전사의 제한입찰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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