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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발전기 8기, 6월 한달간 일시 가동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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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31 17:43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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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발전기 8, 6월 한달간 일시 가동중단

 

        ㅇ 삼천포12호기 등 8, 6100시부로 1개월 동안 셧다운

        ㅇ 내년부터 노후석탄 봄철 셧다운 정례화

        ㅇ 노후석탄 1022년까지 모두 폐지 추진

        ㅇ 산업부환경부, 가동중단 전후 미세먼지 변화효과 공동 측정

 

산업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발전사와 협의를 거쳐 30년 이상 노후석탄 8기를 6월 한달간 가동정지할 계획

 

가동정지 대상은 삼천포 12, 보령 12, 영동 12, 서천 12 등 총 8기이며,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

 

< 노후 석탄발전기 현황 >

발전기명

설비용량(MW)

가동기간

소재지

발전사

보령 12호기

1,000

33/ 32

충남 보령

중부

서천 12호기

400

34/ 33

충남 서천

중부

삼천포 12호기

1,120

33/ 33

경남 고성

남동

영동 12호기

325

44/ 37

강원 강릉

남동

호남 12호기

500

44/ 44

전남 여수

동서

 

이번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봄철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정례화할 계획

 

이는 비교적 전력 비수기인 봄철에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

* 석탄발전 오염물질 배출량(`15) : (석탄전체) 17.4만톤, (노후 10) 3.3만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하위규정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도 완료

* (근거) 전기사업법 제543, (내용) 발전사의 제한입찰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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