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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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03 10:36 조회87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도참고 3일 조간, 신재생에너지과, 에너지신산업규제개선.hwp (222.5K) 12회 다운로드 DATE : 2017-03-03 1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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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및 기대효과 ◈ - 지자체, 입지, 투자, 환경 등 핵심 부문별 총 7건의 규제개선 - -‘17년 5,600억원 투자유발, 110억 원 비용절감 기대 - |
1. 추진 배경
□ 정부는 지난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ㅇ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 기업 애로사항 전수조사(‘16.12) → 전문가 등과 개선안 도출(’17.1) → 관계부처 협의(‘17.1~2)를 거쳐,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2.27)에서 부처․지자체 등 협의가 필요한 핵심과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 대 책 > |
| < 후속 조치 > |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 RPS 의무비율(%) 상향조정 *2018 4.5→5.0, ’19년 5→6, ‘20년 6→7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입지/환경규제 완화 ․계통접속 애로해소, ․주택/학교 태양광 인센티브 강화 | ➜ | ①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 공청회(12.14) ② ESS 활용 스마트홈 컨퍼런스(12.14) ③ 학교 옥상태양광 현장 방문(12.16) ④ 산단 입주기업 대상 ESS 설명회(12.19)⑤ 에공단-농협 농촌태양광 MOU 체결(12.23) ⑥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투자 포럼(12.27) ⑦ 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간담회(‘17.1.4) ⑧ 정부-지자체 정책토론회(‘17.1.10) ⑨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상정(‘17.2.27) |
2. 규제개선 협의결과
□ 지자체․투자․입지․환경 등 총 7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17년 5,600억 원의 투자유발 및 11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① (지자체 규제)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500m이내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시설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는 지자체가 계속 증가해 45개에 이르고 있어 입지확보가 곤란하였으나,
-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여 3월부터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보류 중이던 약 210개 태양광 프로젝트(약 1,150억 원 규모) 추진이 가능해 업계 숙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② (환경 규제) 풍력단지 개발 중 생태·자연도 등급이 2→1등급지로 변경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 기간이 15일에 불과했으나, 이를 45일 이내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 또한, 환경부와 협의해 풍력 현안프로젝트를 중점평가사업으로 분류하고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아울러, 개별사업자가 각종인허가 획득까지 풍력입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환경부 특별팀(TF)에서 계획입지제도와 같은 대안을 찾기로 했다.
③ (입지 규제) 농촌 태양광은 1차 수요조사 결과, 288개 농가(87MW)가 신청하는 등 관심과 호응이 높으나,
-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 30%)이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50%, ’17년 60억 원)으로 농민들의 농촌 태양광 사업 참여시 부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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