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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인증제품 사용 확대 및 시공기준 개선을 통한 품질·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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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26 15:11 조회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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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인증제품 사용 확대 및 시공기준 개선을 통한 품질·안전 강화

 


- 정부 보급사업 시공기준 개선 및 사업용(RPS) 설비 확대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태양광 주요 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개선하여 3월 2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2월 14일(금) 서울비즈센터에서 개최한다.

 

 











 


 


<참고>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정 설명회

 


 


 


일시/장소 : ‘20.2.14(금) 14:00~15:30 / 서울비즈센터

 


참석자 : 태양광 관련 주요 협회(신재생에너지, 산업, 공사, 발전 및 전기공사협회)

 


주요내용 : 인증제품 사용 확대 등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개정(안) 설명 및 질의응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설명회 참석을 최소화(협회)하되, 협회를 통해 관련 협회사 등에 안내·홍보 등 실시 예정

 

 

 

금번 제도개선은 인버터 등 태양광 설비의 품질향상안전성 강화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업계·협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KS 인증을 받은 인버터, 접속함의 사용 의무화 확대

 

 

 

종래에는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되었던 KS 인증 인버터, 접속함 의무 사용을, 앞으로는 사업용(RPS) 설비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한다.

 

<참고> 태양광 설비 모듈, 인버터, 접속함 사용 기준

 



















 


구 분

자가용 설비

(정부보급사업)

사업용(RPS) 설비

현 행

개 정

모 듈

KS 인증제품

의무 사용

KS 인증제품 의무 사용

인버터

의무화 (×)

KS 인증제품

의무화

접속함

 

* 최근 3년간 RPS 등록 설비 약 2.8만개소 중 KS인증 인버터 설치 비율은 26%(’19.9월 기준)

 

** 접속함의 경우 인증 현황(기업 및 제품 수) 등을 고려 7월부터 적용 예정

 

 

 

이를 통해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인증제품 사용으로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 향상과 함께 저가·저품질 제품의 국내유통 방지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업계의 연구·개발로 제품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설비의 시공기준은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

 

 

 

기존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건축물 위주로 마련·운영 중이나 건물 뿐 아니라, 주차장 등의 지상과 수상 등 다양한 유형의 태양광 설비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지상형(일반지상형, 산지형, 농지형), 건물형(설치형, 부착형(BAPV), 일체형(BIPV)), 수상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입지별 상황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설비가 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적용 대상을 사업용(RPS) 설비까지 확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보급사업에 적용중인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사업용(RPS) 설비에도 적용토록 한다.

 

 

 

또한, 사업용(RPS) 설비의 시공내용을 발전사업자(소유자)가 확인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결과(체크리스트) 제출도 시공기준에 포함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정부 보급사업 설비는 금년도에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되고, 사업용(RPS) 설비의 경우에는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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