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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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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07 13:42 조회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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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 확대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ㅇ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진행되었다. 

□ 금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 확대 (임야 → 전체)

  ㅇ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을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하였다.

    *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하고, 기간내 미제출시 제출시까지 REC 발급 제한

  ㅇ 이번 개정은 ‘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ㅇ 금번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함으로써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는 REC 발급 제한

  ㅇ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로 폐목재 상태에 따라 REC 발급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 REC 가중치 적용을 제외하는 폐목재 기준이 미비하므로 관련 기준 마련 필요

  ㅇ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목재 중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물질재활용에 활용하도록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의 분류번호가 51-20-06, 51-20-10인 폐목재

  ㅇ 폐목재 발전사업자 및 연료 제조업체와의 간담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REC 발급제외 대상 및 시행시점 등을 논의하였으며, 1월 중에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하고 금년 4월 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❸ 이행연기량의 조기 이행을 유도하여 ‘19년 REC 수요를 일부 확대

  ㅇ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를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확대하여 공급의무자가 이행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토록 하였다.

  ㅇ 이번 개정은 ‘19년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되어 공급의무자가 ‘20~‘21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을 ‘19년에 이행한 경우에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 산업부는 올해에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내용은 상반기에 수립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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