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 구매시스템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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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03 16:25 조회34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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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정책과,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hwp (1.5M) 42회 다운로드 DATE : 2017-03-03 16: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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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발표자료SMP REC 합산계약.pdf (615.6K) 7회 다운로드 DATE : 2017-03-03 16: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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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구매시스템 획기적 개선
▪ 신재생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 및 경쟁입찰 시장확대 ▪ 농촌 태양광 등 선진국형 주민참여 사업 활성화 ▪ 신재생 계통접속 소요기간 단축(최대 17개월→11개월) ▪ 자가용 태양광 보조비율 확대(25→최대 50%)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
1. 신재생 사업의 경제성 제고
①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도입
ㅇ 그간 신재생사업자의 수입원인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수익이 불안정하고,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지원에 소극적
< 전력판매가격(SMP) 및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추이 >
| '12.상 | ‘12.하 | ‘13.상 | ‘13.하 | ‘14.상 | ‘14.하 | ‘15.상 | ‘15.하 |
SMP | 166 | 156 | 155 | 150 | 147 | 135 | 111 | 92 |
REC(기준가격) | 32 | 32 | 57 | 57 | 62 | 62 | 85 | 85 |
SMP+REC | 198 | 188 | 212 | 207 | 209 | 197 | 196 | 177 |
ㅇ 앞으로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전력판매가격(SMP)+신재생공급인증서(REC)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특히, 태양광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선정제도*를 ‘‘전력판매가격(SMP)+신재생공급인증서(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확대․개편하고, 입찰자격도 현행 3MW 이하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태양광 거래시장에 경쟁요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 소규모(3MW이하) 태양광 사업자의 안정적인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판로지원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제도로 태양광사업자-발전공기업 간 12년 고정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구매계약체결
< 태양광 입찰제도 개선방안>
구분 | 현행 | 개선 |
입찰대상 | 3MW 이하 | 제한 없음 |
입찰방식 |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입찰 | 전력판매가격(SMP)+신재생공급인증서(REC) 합산가격 입찰 |
계약기간 | 12년 | 20년 내외 |
ㅇ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장기고정가격은 보장하지만, 계약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발전차액제도(FIT)와 차이가 있으며,
- 이를 통해 신재생사업자의 수익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재생 보급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따라서 향후 신재생사업에 대한 가격 리스크가 없어져,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신재생 사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 특히 PF 애로로 지연중인 800MW, 3조원 규모의 신재생 프로젝트와 검토단계에 있는 다수의 사업이 신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발전공기업들은 향후 전력판매가격(SMP)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신재생 구입비용이 늘어나지 않아 신재생 보급비용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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