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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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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28 17:58 조회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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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 신청 접수 시작

 


- 산지태양광 지원 제외, 최저효율제 도입 및 조합·건축물 태양광 지원 확대 -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가 ‘20.2.28일부터 시작되었다. 전년 대비 250억원이 늘어난 2,620억원 규모이다.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금융지원 사업 중 농촌형태양광융자는 농축산·어민의 소득증대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사업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

 

 











 


 


< ‘20년 농촌형 태양광 융자 주요 개편내용 >

 


 


 


① ‘임야’를 융자대상 지목에서 제외

② 태양광 모듈 최저 효율제(17.5%) 도입

② 농업인 공동(조합)형태 태양광사업의 지원 용량 확대(500kW→1,500kW)

④ 건축물 태양광 500kW(조합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우선 지원

 

① ‘임야‘지목을 농촌형태양광 발전 융자 대상에서 제외

 

 

 

ㅇ 산지태양광의 안전성 제고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18 년부터 추진해온 산지태양광 부작용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부터 ‘임야’를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산지태양광 관련 주요정책 >

<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 >

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18.6월)

* (기존) 1.2∼0.7 → (변경) 0.7

 


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18.12월)

* 산지 태양광 허가 시 지목변경 불가

 


 산지 인허가 경사도 강화(`18.12월)

* (기존) 25도 → (변경) 15도











‘18.8월


‘19.8월

1,477ha

742ha

(제도 前

접수 )

100ha

(제도 後 접수)

* ‘19.8월 허가면적(842ha) 중 742ha는 산지태양광 정책 시행 전 기접수·승인된 면적

 

 

- 다만, 임야에 사업을 준비 중 이었던 농업인을 고려하여 ‘19년도 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금년도까지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②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도입

 

 

 

ㅇ 모듈 최저효율제 시행(‘20.1)에 따라 태양광은 17.5%이상 효율의 모듈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저가·저품질 모듈 유통을 방지하고 국토 이용 효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③ 조합 등 농업인 공동형태 태양광 사업 융자지원 확대

 

 

 

ㅇ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는 확대하여, 조합*당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할 예정이다.

 

 

 

* 조합 내 농촌태양광 융자요건을 갖춘 농축산어민의 조합 출자비율이 70%이상 이고, 농축산어민이 총 사업비의 70%이상을 투자한 조합에 한함

 

마을 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발전이익을 공유하여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고, 태양광사업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고령자들도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건출물 융자지원 확대

 

 

 

ㅇ 임야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은 확대 된다.

 

 

 

-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건축물 태양광 융자 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신청자 당 500kW까지(조합 1,500kW) 최고 융자율(최대 90%)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기존) 200kW 미만 90%, 200∼500kW 미만 70% → (변경) 500kW 미만 90%

 

 

 

이 밖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확대하여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요건 개선*을 통해 산업 육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자금신청 구비서류 중 신규기업은 ‘공장등록증’을 ‘공장신설승인서’로 대체하여 융자가 가능하도록 개선

 

 

 

업통상자원부는 ‘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계획을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2.28일부터 공고하고 자금 소진시 까지 융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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